11번가에서 기존 주문건과 다른 에어컨이 배송·설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모델은 고객이 주문했던 에어컨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았고, 가격도 30만 원가량 저렴한 제품이었다.

더욱이 에어컨 판매·설치업체는 이에 항의하는 주문자를 상대로 모르쇠로 일관해 고객을 분노케 했다.

고객 A씨는 “최근 11번가에서 LG전자 휘센 벽걸이에어컨 ‘B모델’을 구매하려 했다”면서 “그런데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2024년 1월 신상으로 진행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판매·설치업체는 해당 문구에 대해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는 ‘B모델’이 아닌 신상 ‘C모델’이 설치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에어컨을 구매한 이후 판매·설치업체가 설치한 에어컨은 C모델이 아닌 엉뚱한 D모델이었다.

문제는 15일 11번가 기준으로 판매·설치업체가 설치될 거라고 말했던 C모델 에어컨은 최저가가 51만9000원인 반면, 막상 설치된 D모델 에어컨의 가격은 20만9860원이라는 점이다.

즉, A씨는 제값을 내고도 약 30만 원가량 싼 에어컨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판매·설치업체가 설치한 D모델은 LG의 BtoB(기업간거래) 모델로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온 제품도 아니었다.

더 황당한 일은 판매·설치업체의 태도였다. A씨는 “QnA를 통해 문의를 지속적으로 넣었으나 판매·설치업체는 오히려 제가 재고 상품을 구매했다면서 ‘헛소릴 떠들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치된 제품의 모델명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저가의 에어컨이 설치된 것도 모르고 계속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판매자가 이전에도 같은 패턴으로 상품을 판매·설치했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을 파악한 11번가는 A씨에게 사과하며 전액 환불 처리를 해주는 등 수습 의지를 보였으나 판매·설치업체는 여전히 11번가에서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11번가 관계자는 “고객 불편 발생 시 즉각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판매 금지 또는 판매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취했으며 판매자에게는 이미 경고조치를 내렸고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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