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근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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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지 주차운영은 주차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며, 단지 내 입점자 차량은 반드시 조합에 주차 등록하여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2. 의무와 책임 |
1) 단지 내 입점자 차량 중 고의적 등록 누락 및 허위 등록 시 일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단지 내 고객 차량 주차시간은 3시간 이내이며,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되며, 일정한 단속비 부과 및 경고스티커와 차량 족쇄가 부착됩니다. 3) 주차장 내 진입차량은 총 높이 2.2m 이내이며 시속 5km이내로 주행합니다. 4) 주차장 내 발생한 차량파손은 피해 차량주 및 운전자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5) 주차장 내에서 운행은 현 교통시설물에 의하여 통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주차장 통로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 시 벽면을 향한 전면주차를 합니다. 7) 승용차는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
3. 제재 및 금지 |
1) 관리주체의 필요한 경우 운행제한 및 금지 시 차량 운행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유, 정비, 세차, 인화성물질적재, 외부 불법차량 주차, 엔진 공회전, 윤활유 및 기름유출, 공공 시설물 훼손 등의 행위) |